해외건설업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해외건설공사계약 준거법, 수급사업자에 유리한 국가법 적용 등
한국건설신문l선태규 기자l기사입력2019-01-24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돼 있다.

이번에는 건설분야 2개 업종(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을 포함해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3배 배상책임 적용대상 확대(보복조치 추가), 보복조치 금지사유(관계기관 조사 협조)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등의 하도급법 개정사항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과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9개 업종은 업종특성상 건설과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제3조의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하도급업체 대상 간담회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수급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해외건설업은 원사업자가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준거법을 공사현장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정하거나 재판관할권을 현지법원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법인의 소재지국법과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상이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한국의 원·수급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해결하고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_ 선태규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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