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산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집중단속
기술인신문l정진경 기자l기사입력2019-02-08


경기도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 건설업체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hotline.g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_ 정진경 기자  ·  기술인신문
다른기사 보기
jungjk@gisulin.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