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숲 등 조성, 산림 녹지조경기술자 경력인정

200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4-04



수목원, 숲뿐만 아니라 공원 등의 조성사업도 산림기술자격 중 녹지조경기술자의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법령 시행전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경력이 많은 조경기술자의 경우 자격발급 시 바로 중·고·특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일(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산림기술법 시행(18.11.29)에 따른 2019년도 권역별 산림기술자 순회교육’에서 있었던 질의에 대한 내용으로, 송명수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사무관에 의하면 수목원, 공원 및 숲 등의 조성사업 관련 참여 실적은 모두 경력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확답에 대한 사항은 재확인 후 문서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는 2009년 5월 9일 법제처에 의해 유권해석된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로,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명시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산림사업법인의 사업과 조경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내용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경관련 사업이 녹지조경기술자 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유권해석된 내용에 기준해 해석했을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부문의 조경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자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의 녹지조경업에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수목원, 공원 및 숲 등의 조성사업관련 용역,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모두 중복등록이 인정되나, 사업자(대표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또한 확답에 대한 사항은 재확인 후 문서로 발송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찬가지로 유권해석된 내용과 같은 조문이 산림기술법 제13조에도 들어가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조경활동주체도 녹지조경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도시림등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전후 내용을 검토할 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질의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이 들어가 있으며, 4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이 유권해석에 의해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은 도시림 등의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숲길을 제외한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사업, 수목장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규모가 ‘10억 원 이하인 사업 시공’, ‘2억원 이하인 사업 설계’로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판단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녹지조경업에서 법적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산림기사 취득 시 산림경영기술자로 인정받고,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산림공학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경기사의 경우도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 이수 시 산림공학기술자로 인정받고, 반대로 산림기사도 조경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산림청은 현재 행정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림기술자의 기술경력산정기준 등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기준, 자격취득 전의 경력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기술자 자격요건 변경, 산업기사 취득자의 경우 2년의 경력 없이 기술초급 인정 등의 내용도 개정준비 중에 있다.


이밖에도 자격증 신청·발급 및 경력관리·인정, 산림사업실적관리, 산림사업부실측정 등 산림기술법에 대한 설명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격증 발급을 위해 지난 1월 한국산림기술인회와의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산림기술인회에 신청해야 한다. 녹지조경 경력인정 등과 관련해서는 녹지조경 기술분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한국조경협회(02-565-1712)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기술사 경력산정기준은 경력확인서상 직무내용과 기간을 기준으로 자격등급의 기준년도 일수 이상인 경우 해당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경력확인서에 사업명, 발주처, 직무내용(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책임정도)과 종사기간, 경력일수 등에 대한 항목을 기재한 경우 100% 인정한다.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산정이 없이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로 일수를 산정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다른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도 인정이 되나, 산림기술법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만 산정되고, 타 법령에 따른 기술등급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산림기술용역업은 등록에 있어 2019년 4월 29일까지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만 산림사업의 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에 등록도 가능하다. 다만 29일 이전에 받아야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된다.


용역업의 기술인력은 2020년 11월 28일까지는 기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기술고급 1명 이상이면 전문업 등록의 기술요건을 만족하나, 그 이후에는 기술고급 1명과 초급 2명 이상을 갖춰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업의 경우 기술특급 1명 포함 총 5명, 또는 기술고급 2명 포함 6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산림경영, 공학 기술자격 모두 보유해야 한다. 자본금 5000만원도 필요하다. 용역업 등록 또한 산림기술인회로 신청하면 된다.


산림기술자격 신청과 용역업 등록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알림마당 -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산림기술인회)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들은 ▲산림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이 귀한 시범사업 ▲기술자문, 지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산림기술 자료의 축적 ▲산림기술 정보교류 ▲산림교육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기술자 자격증 접수 및 발급 ▲산리기술자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자 자격증 반납·수정·말소 ▲산림기술용역업 접수 및 등록증 교부 ▲산림사업 실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벌점의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과 ‘산림교육기관’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산림기술인회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팩스(042-489-8581) 또는 이메일(tkfea1234@daum.net), 우편(35209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29 청사프라자 405호)로 보내면 된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6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356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산림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건의, 공정거래제도 확립을 위한 분쟁조정, 중재 ▲홍보활동, 해외진출 진흥, 정보수집과 기술교류 증진 및 국제참여  ▲간행물 발간, 기술인력 교육과 양성, 얀구사업과 부설기관 설치운영 ▲조사통계의 경영실채조사, 정부위탁사무 및 관련자료 증며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사업법인협회 가입을 위해서는 10개 광역 시도지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reaforest.org)를 참조하면 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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