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30억 이하의 경우 2배 가까이 올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4-05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부문의 요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 1.4배→1.45배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1.35배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 요율의 1.3배→1.35배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 요율의 1.2배→1.24배이다.

기본설계의 경우 10억 이하 요율은 1.77%에서 3.78%로 2.14배 올랐으며, 300억 이하 공사도 1.45%에서 2.04%로 1.41배 상승했다.

실시설계의 경우에도 10억 이하 요율은 3.55%에서 6.16%로 1.74배 상승했으며 300억 이하는 2.90%에서 3.43%로 1.18배 올랐다.

반면 2~3000억 이하에서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기본설계의 경우 3000억 이하의 경우 01.37%에서 1.35%로 0.99배, 실시설계의 경우 2.72%에서 2.31%로 0.85배로 하락했다.

최원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은 “관공서의 경우,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요율을 많이 따른다. 규모가 작은 설계사무소의 경우, 직원 복지 및 급여인상과 연관될 수 있는 수치이므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문의 요율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전요율

현행요율

증감

이전요율

현행요율

증감

10억 이하

1.77%

3.78%

2.14

3.55%

6.16%

1.74

20억 이하

1.63%

3.33%

2.04

3.27%

5.47%

1.67

30억 이하

1.57%

3.10%

1.97

3.15%

5.10%

1.62

50억 이하

1.54%

2.82%

1.83

3.09%

4.67%

1.51

100억 이하

1.51%

2.49%

1.65

3.01%

4.15%

1.38

200억 이하

1.46%

2.20%

1.51

2.91%

3.68%

1.26

300억 이하

1.45%

2.04%

1.41

2.90%

3.43%

1.18

500억 이하

1.41%

1.86%

1.32

2.84%

3.15%

1.11

1,000억 이하

1.40%

1.64%

1.17

2.76%

2.79%

1.01

2,000억 이하

1.38%

1.45%

1.05

2.75%

2.48%

0.90

3,000억 이하

1.37%

1.35%

0.99

2.72%

2.31%

0.85

5,000억 이하

1.34%

1.23%

0.92

2.70%

2.12%

0.79

5,000억 초과

0.0275x-0.0265

-0.00682

0.0573x-0.181

0.05x-0.0229

0.0916x-0.175

※철도, 항만, 상수도의 요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공사감리

공사비

요율(%)

공사비

요율(%)

5천만원 이하

3.02

100억원 이하

1.41

1억원 이하

2.85

200억원 이하

1.37

2억원 이하

2.26

300억원 이하

1.35

3억원 이하

2.06

500억원 이하

1.33

5억원 이하

1.89

1,000억원 이하

1.30

10억원 이하

1.66

2,000억원 이하

1.28

20억원 이하

1.53

3,000억원 이하

1.25

30억원 이하

1.48

5,000억원 이하

1.23

50억원 이하

1.45

5,000억원 초과

3.4816X-0.0386 - 0.00084

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 제외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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