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예가 초과 입찰 허용 못해!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한 조달청 직원 4명 징계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9-05-05


예정가격 작성 의무가 있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집행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아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출한 자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지난 2018년 9월 조달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집행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360여 명이 공익감사 청구를 한데 대한 감사 결과이다.

이들 청구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데도 조달청만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하고 있어 법률 위반인지 여부와 이로인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천억 원의 국고 낭비를 초래한 이에 대한 책임 소재 유무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도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 낙찰방식의 저가투찰 문제와 일괄·대안 입찰이 안고 있는 설계경쟁에 따른 비용증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7년 10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실시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공기(工期)단축· 공사관리·생애주기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한 기술제안서와 입찰서(가격)를 제출하면 발주자가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①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관련 예정가격 초과 입찰 부당 허용 관련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7조의2 등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 작성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조달청은 2011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24건의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면서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게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예정가격 초과 입찰업체와 6건을 계약 체결하고 1건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5건을 입찰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②예정가격 초과 입찰 가능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부당 처리 관련해서는 조달청이 2017년 12월 11일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뒤 다른 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등 예정가격 초과 입찰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 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하지 않고 임의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후에도 5건의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했다.

특히 조달청은 감사원의 요구로 2018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 입찰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도 그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날인 11월 8일 ‘도시철도 양산선 2공구 건설공사’를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허용되는 것으로 또다시 집행하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8년 11월 13일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 범위내 낙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예정가격 초과 입찰 논란 중에 집행했던 5건 중 3건을 정정공고하고 2건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논란으로 입찰 절차를 중지하는 등 국가계약질서 문란하게 했다.

감사원은 예정가격 작성 의무가 있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집행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아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출한 자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 논란이 있는데도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채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입찰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조달청 직원 4명에 대해 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토록 요구했다.

또한 현재  입찰 진행 중인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 예산낭비 여부, 계약당사자의 책임정도, 입찰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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