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업 신설’ 필요성 모색

‘제1차 자연환경조사업 연구 포럼’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9-01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열린 ‘제1차 자연환경조사업 연구 포럼’에서는 자연생태환경 조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업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에서 수행하며 총 4차에 걸친 포럼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정흥락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은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에서 현재 보호지역 12.6%에서 국제수준인 17%로 확대하는 등 생물자원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자연침해조정제도 등 선진제도 도입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마다 작성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나 국도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생태하천모니터링 사업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생물주권 확보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AI기반 생물자원 발굴의 첨단화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연생태환경 조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는 자연환경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고, 입찰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작은 규모로 인식돼 입찰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은 물론 생물분류 및 생태전문가 인재양성 단절 문제 또한 심각하다.

정흥락 회장은 “자연환경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및 기업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처럼 자연환경 관련 조사업이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배타적이고 산발적으로 수행될 경우 예측가능성이 결여돼 지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다. 또한 아르바이트 인력만 양산하고 있는 문제를 자연환경조사업 도입으로 직업적 안정성이 확보됨으로써 인재육성, 궁극적으로는 국가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채희영 국립공원연구원 연구기획부 부원장, 차진열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실장, 유재상 생태계조사평가협회 이사

토론에서는 업 신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채희영 국립공원연구원 연구기획부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 중 특정 종이 발견되도 눈감고 가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의 생태계서비스로 귀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사업을 통해 서식지의 기능적, 구조적인 면을 생태적 접근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한 개소당 70명 정도. 도립, 군립공원에 30명의 조사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감당할 수가 없다”며 환경부 내 인력개발원 혹은 국립공원연구원 내 대학/대학원 설치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최태봉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제1종,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구분돼있는데, 그 구조가 2종이 1종에 예속된 형태임을 지적했다. 대기나 수질 등 타 환경은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 반면 환경영향평가업은 성격이 다르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은 2종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규모차이로 인식하고 있기에 발주기관에서 자격이 제한돼 1종으로만 몰리는 경우가 많다. 2종은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사업발주는 1건으로 하지만 1종과 2종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조사업무에 대한 대가는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차진열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실장은 업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환경조사업’의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업무가 포함된 개념으로 ‘자연생태조사업’으로 정의한다면 1종과 상충되는 것 없이 특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조건을 조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화해 파이를 키우는 방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통한 기술개발 산업지원 차원에서 돌파구를 찾는 방안, 환경영향평가법 상 1종과 2종의 명칭 변경이 어렵다면 세부사항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양금철 공주대 교수, 최태봉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이재석 생태학회 감사

양금철 공주대 교수는 “대학에서 분류학이나 생태학 과목이 없어지고 교수도 뽑지 않는 상황”이라며 학부과정에서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특정 과정을 이수했을 때 인정받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재상 생태계조사평가협회 이사는 “자연환경조사업무를 하기 위한 자격에는 ‘생물분류기사’와 ‘자연생태복원기사’가 있으나 1년에 시험이 각각 1번, 3번으로 인력배출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심지어 생물분류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2개 뿐”이라며 생물분류기사자격의 경쟁력에 대해 짚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입찰시 학술용역코드로 경쟁한다거나 복원사업이 일반 정비사업으로 발주돼 사업자체가 변질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악순환의 가장 큰 문제가 업종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 환경부 사무관은 “하나의 업을 만든다면 기존에 이것을 수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며, 업 신설 필요성에 대해 보다 다방면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석 생태학회 감사는 일본의 자연환경조사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동식물조사는 지역과 대상 장소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일수와 단가가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조사비용은 영향평가협회가 면적별로 필요 인원수와 자격, 실제에 입각한 수량, 단가 등을 지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생물군은 일본 국가, 지자체, 재단 등이 정리한 지침서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각 지방의 동물상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지침서가 있고 시도의 지침서가 따로 마련돼 있어 갈등 없이 조사 단가가 책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하는 과정 또한 치밀하다.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생태지도 등 ‘배려서’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거쳐 ‘조사방법서’가 꾸려진다. 이때부터 단가가 책정되기 시작하며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멸종위기종이 출몰하면 조사비용이 추가된다.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준비서’가 작성되고, 주민, 지자체장, 환경대사 등의 의견을 거쳐 ‘평가서’가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반면 우리나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비용이 책정되고 예산에 맞춰 평가 단가나 일수가 정해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석 감사는 “조사자들의 고령화, 인력감소, 인재양성 단절 등은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정규직도 아닌 임시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제도 도입시 적절한 보수체계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흥락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 유성 환경부 사무관, 오충현 동국대 교수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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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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