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시급하다

건단련, 청와대 및 국회・정부에 탄원서 제출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9-12-01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악용 계약상대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 증가 우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최근 청와대, 국회 및 정부(기재부, 국토부)에 제출했다.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달리 동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기피는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2018.10.30)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  

동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S건설의 경우 당초 총공사비 279억원에 계약했으나, 이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공사비 15억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초의 총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추가비용을 불인정해 2억 3천여만원(15%)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최근 발주자는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 시도, 상대자에 상식을 벗어난 계약변경 요구 등 업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발주기관이 동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이면에는 간접비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국가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탄원요지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

2)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공정경제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동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청와대 및 국회, 정부에 요청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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