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및 보상기준 마련

환경부,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3-0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의 구체화되고, 정당한 보상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2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습지보전법」 제4조제2항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지정된 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기준은 ‘별표1’로 따로 신설했다.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별표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계약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또는 이에 따른 통상의 손실액에 대한 지급을 의미한다.

1. 생물다양성 및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등 지지서비스의 관리와 증진을 위한 활동
가. 휴경(休耕), 무농약 등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및 친환경 작물로 변경을 하는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친환경적 경작 방식으로의 변경 및 작물 변경을 위한 경비를 산정한 금액
나. 야생동물 먹이 제공 등의 활동을 위해 수확하지 않는 경우: 수확하지 않은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활동의 경우: 서식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라. 습지 및 생태 웅덩이 등 조성과 관리 활동의 경우: 습지 및 생태 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2. 수질 및 대기질 정화, 온실가스 저감, 자연재해 완화 등 환경조절서비스의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활동
가. 하천 정화, 식생대 조성과 관리 등 수질 개선 활동의 경우: 하천 관리, 식생대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나. 식생 군락 조성과 관리 등 대기질 정화, 온실가스 저감 활동의 경우: 식생 군락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다. 저류지 조성 등 자연재해(홍수, 침식 등) 저감 활동의 경우: 저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3. 자연경관・자산, 생태관광 등 문화서비스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활동
가. 경관숲, 산책로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식물식재 등을 통해 자연경관을 개선하는 활동의 경우: 경관숲과 산책로 조성과 관리, 식물 식재 등을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나. 우수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과 조망축 조성과 관리 활동의 경우: 조망점・ 조망축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다. 자연자산 유지・관리 활동의 경우: 자연자산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반 경비 및 인건비 또는 이에 따른 통상의 손실액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정당한 보상 권한 및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공원공단 등에 위임 위탁하고, 생태계서비스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하는 조항도 있다.

아울러 민간기구 지원에 대해 국민신탁법인 외에도 국민신탁 활동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 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했다.

한편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결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 도입된 바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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