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개선

안전관리비에 첨단기술을 이용···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등
기술인신문l김도영 기자l기사입력2020-03-24
안전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항목이 확대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 건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했다.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하여,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9.4월)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했다.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됐다.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되어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하여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해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하였다. 

현향 특급대상의 특급1, 중급2 배치기준을 특급1, 중급1, 초급1로 변경했으며, 고급대상은 고급1, 중급2에서 고급1, 중급1, 초급1호 변경한다. 

한편,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_ 김도영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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