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국토부냐? 산업부냐?

김희국 의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과정에 대한 개정안 발의
기술인신문l정진경 기자l기사입력2020-07-23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놓고 국토부와 산업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 소속의 김희국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과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할 때 산업부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와 과기부의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필수 사항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사사무소가 아니어도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엔지니어링협회 회원사의 반 이상이 건설관련 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산업부와 엔지니어링협회의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엔지니어링 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 사이에 끼여 어중간한 상태다. 그동안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는 산업부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관리되어왔다.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도 정해지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차이를 살펴봤다.


△태생

두 법은 태생부터 다르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육성법으로 시작했고 건설기술진흥법은 관리법으로 시작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전신인 기술용역육성법은 1973년에 제정됐다. 이후 1992년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10년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개정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1988년에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013년에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었다.


△목적

1973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전신인 기술용역육성법 제정당시 목적은 '이 법은 국내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였다. 

1988년 건설기술진흥법의 전신인 건설기술관리법 제정당시 목적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었다.


△업의 명칭 및 정의

건설기술진흥법은 현재 건설기술용역업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사업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경우 1992년 기술용역육성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할 때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는 엔지니어링활동이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있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이하 생략>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엔지니어링활동이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있다.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이하 생략>

△대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먼저 관리했다. 기술용역육성법의 경우 1976년 개정에서 용역대가의 기준 조항이 추가된 반면, 건설기술진흥법은 2013년 개정에서 건설기술용역대가에 관한 조항이 추가됐다.

현재 두 법 모두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의해서 대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벌칙

벌칙규정에도 차이가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벌칙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돼 있다. 벌칙규정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과 기밀누설에 관계된 조항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칙조항에는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설립요건

설계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요건도 두 법이 다르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있다. 엔지니어링업과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이다. 엔지니어링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해서 3명을 요구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을 위한 요건이 규정되있다. 건설기술용역업은 종합(설계+감리)과 설계, 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되며 설계용역 일반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5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급기술자 정의

엔지니어링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모두 업체를 신고 또는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이 정의하는 특급기술자의 정의가 다르다. 엔지니어링법에서 기술사 등급이 따로 있고 특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술인 등급 산정은 자격, 학력, 경력을 각각 지수화해서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건진법에 따르면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경력 10년을 채우면 특급기술자가된다. 자격증을 가진 특급기술자 요건이 비슷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 두 법의 등급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법에서는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15년 경력을 채우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건진법에서는 특급기술자가 될 수 없고 중급에 머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_ 정진경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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