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논란’

3조2천억원 규모, 평가점수 1위 GS건설 컨 탈락 위기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20-12-22
‘시평순위’ 구리도시공사에 사전 질의했는데 ‘공모지침 위반’ 적용 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및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 법정대응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3조2천억원 규모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에 평가점수 1위를 하고서도 사업자 선정 박탈 위기에 놓인 GS건설컨소시움이 가처분 소송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강행하며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2천억원으로 구리도시공사가 구리시 토평 수택동 일대 한강변 150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3일 공모된 이후 GS건설컨(현대건설, SK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컨(산업은행,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유진기업, DS네트워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동부건설, 요진건설사업, 한국토지신탁, 유진투자증권), 호반건설컨(호반건설, 제일건설, 삼성SDS, IBK기업은행, 수협, 부국증권, 유니퀘스트, HK자산운용, 씨에스글로벌컴퍼니) 등 3파전으로 각축전을 벌였다. 

11월 5일 평가위원회 심사결과 GS건설컨은 1,300점 만점 중 1,217점으로 KDB산업은행컨 1,213점, 호반건설컨 1,190점으로 GS컨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환호는 얼마 후 악몽으로 뒤바뀌었다. 

11월 24일 GS건설 컨에 공식적으로 구리도시공사로부터 ‘공모지침서를 위반하였기에 사업신청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GS건설 컨은 ‘어떤 이유가 부적절했는지 정확하게 통보받은 바’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GS건설컨은 구리도시공사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공모지침제21조 상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회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위반해 사업신청이 무효화됐다고 알게 됐다. 

GS건설 컨 관계자는 “공모지침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은 누가 했고 그에 대한 법률의견을 어디에서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DB산업은행 컨측은 “매해 7월 말 국토교통부가 최신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면 그 기준시점이 ‘직전년도 말’ 즉 2019년 12월 31일이라는 것 역시 ‘상식’인데 그걸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시일로 착각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적 실수’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KDB산업은행 컨측은 “GS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7월에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에 SK건설이 11위를 차지해 공모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 7월 시공능력평가에서는 10위에 올라 이를 위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S건설 컨은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공고가 8월 3일에 나왔고, 2020년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7월 29일에 발표됐다”며 “공고일(8/3)과 시평순위 효력발생일(8/1) 사이에 미세한 간극이 발생함으로써 공모 준비에 있어 신청자의 혼란과 평가 상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준시점에 대해 구리도시공사에 사전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9월 1일 공모 관련 1차 질의답변서에 시공능력평가 공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의미한다고 응답했으며, 게다가 공모지침서내 공고문, 지침서, 질의답변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질의답변서를 우선으로 해석한다고 명시돼 있는 상황이라고 GS건설컨은 설명했다. 

즉, GS 컨소에서는 이번 사업신청 무효통지의 문제점으로 우선 공모지침서 및 질의답변서 해석과 관련 “GS컨소시엄은 1차 질의를 통해 구리도시공사에 사업신청자격에 대해 공모지침서 제21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참여 건설회사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 평가의 판단시점이 불명확해, 시공능력평가공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질의를 했고, 이에 구리도시공사는 9월 1일 공모지침서상 제시된 시공능력 평가 공시는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 공고했다”는 것이다. 

한편 우선협상자 대상이 바뀌는 것도 의혹이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 후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특별한 사유 또는 설명 없이 약 3주(19일)가 경과된 시점에서 2순위 KDB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업무진행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3조2천억원의 천문학적 프로젝트 사업이 ‘10대건설사 2개사 제한’과 관련 유권해석을 구리시, 구리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는지 의혹이 증폭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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