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수상해도 벌점 경감 못받는다

벌점경감...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 삭제
기술인신문l이지현 기자l기사입력2021-01-08
앞으로 표창수상과 교육이수, 전자입찰비율로 항목으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고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 관점에서 벌점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_ 이지현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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