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능 전망

정부, 산림기술법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1-13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및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단, 조경분야와 업무영역이 유사한 일정한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6일 국토교통부(박선호 차관)와 산림청(박종호 산림청장)이 체결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관련기사)에 따르면,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 ‘숲길’, ‘유아숲체험원’ 사업을 추가하고,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도시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조경계에서 요청한 ‘도시숲 설계‧감리’를 산림기술법 제15조를 개정해 수용한 것으로,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 도시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 조성사업의 설계‧감리‧안전성 분석 업무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즉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되며, 도시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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