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감리원 없는 공동주택, 수목·식재품질 검측 ‘생략’

단위시설물의 경우 외관검측 또는 설치수량만 확인하는 경향 나타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3-17

세부 공정별 자재품질관리와 시공품질관리를 위한 감리원의 활동 상황 / 출처 : 한국조경학회지 
제49권 1호(2021년 2월)

조경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수목품질관리 및 식재품질관리 검측을 무시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경 단위시설물의 경우, 섬세한 품질관리와 시공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관검측 또는 설치수량만을 확인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나 나왔다.

한국조경학회지 제49권 1호(2021년 2월)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김정철 시흥시청 공원과 공원관리팀장)’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됐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했다.

대상은 공동주택의 공급이 활발한 수도권 주요 공공 주택개발사업지 내 주요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감리활동으로 했다. 수도권에 2010년대에 사업에 착수해 2020년 이내에 완료된 사업 중 단지의 규모별로 주요 공동주택 감리활동을 사례로 연구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7곳으로, 조경감리원이 배치된 A, B공동주택과 와 배치되지 않은 C~G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시공상의 하자 발생제어와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성능관리에 대해 감리원이 적절하게 활동하고 있는가와 활동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했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했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해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의 경우,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다. LH의 조경분야 감독업무 지침에서 조경식재 공정은 수목 등의 성공적인 활착을 위해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에서부터 현장 품질검수, 식재과정, 시비, 식재 후 관리까지 세심한 기술적 검토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수목품질관리 및 식재품질관리 검측을 무시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의 경우,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해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됐으나 단위시설물에 대해 사전 자재승인,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검수 등의 활동은 조경 감리원이 배치된 공동주택이 우수했다. 특히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에 부합 여부를 현장에서 검측확인 없이, 이를 서류 확인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조경시설물 시공공정은 준공시점에 임박한 마감공정으로 부대토목의 마무리공정, 전기, 통신, 가스관 부설 등 복잡하게 엮여 진행됨에 따라,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대부분의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단위시설물의 섬세한 품질관리와 시공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관검측 또는 설치수량만을 확인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조경 감리원이 배치된 공동주택 A와 B에서는 자재검수, 시공품질관리를 위한 검측을 통해 시공업체의 임의시공, 시설물 품질저하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감리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원의 배치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공간 내 공동주택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을 통해 고밀화되고, 단지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 복지를 위한 공간에 대한 질적 향상 욕구에 의해 고급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분양과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거창하게 홍보됐던 조경계획은 입주점검 및 준공시점에서 입주민들에게 불만과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분양 당시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조경식물과 조경시설물의 질적 수준 차이, 경관적 부조화, 입주 당시 완성된 모습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는 노후화, 입주 즉시 드러나는 하자발생 등이 다수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조경시공 분야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는 조경 감리의 역할이 미미하거나, 조경 전문기술인력이 아닌 타 분야 기술인력에게 조경 감리의 기회를 잠식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정철 팀장은 “조경 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조경감리 분야 또한 기술인력의 의무 배치를 통해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분야별 감리원을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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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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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인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개선이 안되고 있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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