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 한계점은?

건산연,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기대와 한계」 브리프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3-19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은 환영하나 한계점은 추가·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기대와 한계」가 실린 건설동향브리핑 797호를 15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그간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에 제한적이었던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 및 건설현장 내 실질적 도입 및 활성화에 기여가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기시간 간축, 인력투입 절감, 현장 안전 제고 등 생산성과 안전, 품질 향상을 위해 여러 연계산업 간의 융복합 기술이 자생적으로 개발되고 수시로 새로운 방식이 적용돼야 할 스마트건설과 관련해 여전히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공 운영 체계(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야만 이를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과 같이 이를 범용적으로 확산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예상이다.

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관련 조사, 발주(입찰공고 및 입찰), 평가 및 심의, 관리 평가, 조정,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기에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공사에서 스마트건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별 발주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술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만 초점을 두었기에 스마트건설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스마트건설이라 함은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ICT등 타 산업기반의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활용뿐만 아니라 건설생산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업무 및 협업 환경 조성 등 사업관리 방식의 고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선사항은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시 기존 방식 대비 사업비가 증가되더라도 이를 기초금액 산정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해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개별 발주청의 입장에서, 최종 준공물의 사용성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이 기대되지 않은 경우에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발주자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스마트건설기술 외에도 입찰참가자가 스마트건설기술의 추가 적용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낙찰을 위해 무리한 기술을 제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발주자가 산정한 추정가격에 미반영됐으나 추정가격 이하로 투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난 5일 발표했으며,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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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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