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5년, 적극적으로 보완 필요해

진흥법과 기본계획을 성과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3-28

2021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콜로키움 2' 프로그램

‘2021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26일 개최되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됐고, 그 중에서 「조경진흥법」과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성과를 반성하고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경진흥법」 이 2016년 시행되고, 그에 따른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1차 계획)이 공고된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1차 계획의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고 2차 계획을 준비하고 시행해야하는 시점이 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뤄진 두 번째 콜로키움 ‘좋은 조경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서 법과 제도’ 에서는 「건축서비스 진흥법」의 명암을 살펴보면서 조경계가 배워야 할 점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조경진흥법」과 1차 계획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실 있는 2차 계획과 「조경진흥법」의 개정, 조경계가 갖춰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건축서비스 진흥법」의 성과와 보완점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서비스 진흥법」(이하 건축진흥법)에 대한 발표를 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이라는 범주 안에 건축, 조경, 토목 등 관련업이 한 가지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건축서비스 진흥법」을 재정이 추진됐다.

법 재정을 위해서 2011년 준비모임을 발족했고, 19대 국회에서 법을 재정해 2013년 공포했다. 법 시행에 맞춰서 ‘경제관료 장관회의’에서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건축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정부 ▲연구기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100여명 정도 모여 설계산업 TF팀 발족했다. 이들을 10개의 분과로 나눠져 법과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기준 등의 초안이나 수정안을 만드는 영향을 끼쳤다.

그는 이어서 「건축진흥법」의 주요 조항을 소개하고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건축진흥법」 5조 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과 마찬가지고 기본계획 세워야 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4년이 지난 늦은 시점에 1차 진흥계획이 만들어 졌다.

염 위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서 표준 계약서 등의 제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국토부에 다른 2개의 표준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종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한,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거래 위원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표준계약서는 마련되지 않았음을 전했다.

「건축진흥법」에서는 설계공모에 당선하거나 입상하고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설계자 및 건축가를 ‘역량있는 건축사’라고 규정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다. 건축법에 따라 설계사는 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역량있는 건축사’는 설계사로서 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역량있는 건축가’는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설계공모 심사위원 ▲제안공모 등에 참여할 때 제도적 신뢰를 통한 배려는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역량있는 건축가’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건축진흥법」 제정 후 대통령에 적용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계 공모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기획재정부 고시금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사업이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1억 원 이상의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 됐다. 

이와 함께 제안공모를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있다. 제안공모는 공모의 심사 대상이 설계안이 아니라 설계자이다. 제안공모 제도는 주로 리모델링과 도시재생 주민참여 등 거주자와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하는 상황에 주로 적용된다.

또한, 설계자가 시공에 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설계구현 활동에 대한 대가에 대한 제도가 정확히 정비되지 않았다. 현재는 임의로 공공기관이나 각 지자체에서 설계비의 약 8% 정도를 설계의도 구현에 관한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의 ‘사업계획 사전 검토 제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건축기획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자문할 수 있게 됐다. 발주기관은 공공건축 심의에 대한 사업계획사전검토를 받고 설계용역 발주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급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건축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조항이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진흥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보인다.

염 연구위원은 이어서 「건축진흥법」의 한계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했다.

현재 2020년 7월 20일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추진 공공건축이라는 것이 「건축진흥법」만으로는 공공건축의 효율화, 품격향상, 새로운 정책적 수효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메우기 위해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진흥법」이 공공건축 설계분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건축 산업 전반이 건축이나 토목의 하위사업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건축 산업’이라는 종합적으로 개념으로 논의를 확대한다. 

공사비 혹은 공사 건수 기준 공공부분이 전체 건축 사업 중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공사는 민간 시장에서 이뤄진다. 건축산업 서비스 산업 시장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경진흥법」의 성과와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아쉬움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는 「조경진흥법」이 추진된 배경과 과정, 성과들에 대해서 발표했다. 「조경진흥법」을 통해서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조경 전담직이 신설되고, 「조경진흥법」령 담당 전담직도 신설 됐다. 이와 함께 국가직 공무원에 조경직렬이 생겨 최근 3~5년 동안 상당수의 인력이 진출했다. 또한, 국토조경정책토론회 2018년 개최와 함께 조경기술자 보수교육과정이 개설됐다.

이어서 김용국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추진된 제 1차 조경진행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했다. 

조경진흥계획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다양한 조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재고하고, 조경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조경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영세한 조경 산업 지원책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 등을 위한 계획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1차 진행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진행계획의 성격 역시 계획을 위한 계획이었음을 지적했다. 그 결과 조경지원센터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은 실행되지 않았으며, 전문 인력과 산업현장기반 교육과정 등 각종 제도와 계획들이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수립된 로드맵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그는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를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 외에 성과가 부족하다”라고 하며 1차 기본계획에 아쉬움을 표했다.

1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실행을 전제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조경진흥계획에 근거한 사업 추진 전무했다. 그 결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에 대한 점검도 없었다.  2016년 「조경진흥법」 시행이후 법을 수정·보완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재개정 사항 역시 전무 했다. 

조경진흥의 정책화를 위해 동력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 장관, 실·국장, 과장 등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조경진흥에 대한 이점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관심과 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조경이 진흥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에 잡히는 문제’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도 「조경진흥법」과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않고 있다.

내실 있는 2차 계획을 위해서는 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조경산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계획범위에 조경공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사업체, 종사자, 학생 등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향상에 집중해야한다. 

이를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분야 사업체, 종사자 학생과 관련된 정량적 통계가 필요하다. 조경분야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조경지원센터가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나온 조사와 통계를 통해서 조경 분야 사업체, 종사자, 학생이 처한 현실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제도개선과 정책 사업화 소요를 도출해야 한다.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조경분야와 관련 있는 정부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조경산업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인 KDI, 산업연구원 등과 협력을 통해 산출하고, 2차 계획의 전략과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의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등 유관부처와 의 사전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계획 내용에 포함시키고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별 조경 산업 진흥 이슈를 구분하고 도출해 정부예산지원이 없이 지자체 또는 민간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도출해 실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법·행정 전문가 양성과 시스템 확립이 필요

토론에서는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 ▲서은실 선진엔지니어링 전무 ▲최자호 라펜트 전무가 참여해, 좋은 조경을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조경진흥법」과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지 않고 있음에 공감했다. 하지만 민간에서 독립적으로 법과 제도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제개정, 추진될 수 체계 마련과 힘을 모아야 한다.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와 소통채널의 연속성 확보하고, 주관부서인 국토부 등 주요 부처의 사무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정책 결정권자의 관심을 환기시켜야만 정책의 지속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예산의 고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야한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법, 정부행정, 조경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지식이 있는 고급인력 혹은 고문 변호사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저감 등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대응이 늦었고, 전략 체계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씽크탱크로서의 조경진흥센터 역할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조경진흥법」과 그에 따른 기본계획, 지원센터를 적극적 활용해 정책 역량 증대와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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