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조경·도시공원·정원 유산적 지위 충분히 획득 가능

「자연유산법」 제정에 따른 조경계의 참여 확대 필요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7-07
문화재청의 주관으로 ‘제2회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가 6월 2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 재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연속 토론회 중 하나였다. 

특히, 「자연유산법」을 둘러싼 자연유산의 범위와 유산 지정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타 부처와의 갈등 완화와 협업 등과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 국립자연유산원, 자연유산국 신설 등의 문화재청의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성종상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문화재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를 전하며, 한국 전통조경이 자연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전했고, 정해준 계명대학교 교수는 도시 속의 공원과 정원이 생활속 SOC로 기능하는 자연유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은 “사람도 환갑이 되면 인생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고 미래를 생각해 볼 때다. 기후변화, AI, 고령화 등 변화에 대응해 문화재 행정도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변화하는 문화재 행정의 우선 과제로 「자연유산법」 제정을 꼽았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문화재청의 미래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성종상 서울대학교 교수, 정해준 계명대학교 교수,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 신희권 시립대학교 교수

명승과 전통조경을 통합·관리하는 ‘명승전통조경과’ 신설 필요

서종상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유산 관련 인식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문화경관을 다루는 유네스코와 이코모스의 흐름은 문화적인 속성을 자연적인 것과 관련해 해석하려는 크다”고 했다.

성 교수는 이런 흐름이 “우리에게는 큰 가능성과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화경관 이야기를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했다”며 “우리의 원림, 구곡, 마을숲을 보면 관리는 자연에 맡기면서 개입은 최소로 한다. 우리의 경관문화 정원문화의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서구인들이 우리의 것을 궁금해할 것이다. 우리의 풍부한 경관문화를 발굴해야 한다”고 하며 한국 전통조경의 현재적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전통조경 발굴과 활용에 있어 조경가가 전문가 집단으로 활약할 수 있다고 하며, “조경가들은 본질적으로 외부환경과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열린시각, 통합적 접근, 다양성 중심 따라서 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개조, 관리, 운영에 최적화된 인력이다”고 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는 현재 문화재 제도를 국가유산으로 개편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해야 하고, 명승을 자연유산 위주로 구성하고 문화범주에 속하는 명승은 문화경관으로 편입시켜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시 속 공원·정원도 충분히 자연유산 될 수 있어

정해준 교수는 도시 속 조경유산이 생활인프라로 작동하는 자연유산이 될 수 있음을 정원과 공원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의 사례를 적용해 발표했다.

영국은 인구의 45%가 가드닝을 취미로 하고 있고, 도시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공공공원인 버큰헤드 파크를 조성하기도 했다. 영국은 다양한 법과 제도를 이용해 공원을 보존하고 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유산법」을 통해 공원과 정원, 녹지 등을 문화유산범주에 포함시켜 보존하고 있다. 1,700여 개의 유산들은 ▲역사적 중요성 ▲디자인적 가치 ▲다양성에 따라서 3단계 등급이 매겨지고, ▲도시조경 ▲기념조경 ▲기관조경으로 나눠 관리 중이다. 

정 교수는 “영국에서는 도시의 단독주택정원, 광장, 공공보행로, 유원지, 해변정원, 20세기 공공공간 조경 등 굉장히 포괄적인 조경지를 유산으로 포함한다. 이외에도 매장지 공공묘지 화장장 대학 군기지 등도 조경 유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유산 개념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해준 교수는 한국의 경우를 전하면서 “아직은 공원이 역사적 의미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된 사례는 있지만, 공원이라는 이유로 문화유산으로 지적된 적이 없다. 하지만 정원의 형태 및 의미가 특정 시대를 반영할 경우 유산으로 자연유산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며 공원과 정원의 자연유산 지정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전통정원뿐만 아니라 개항기의 개인정원부터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공원까지 국가등록문화재와 자연유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 ▲장충단 공원 ▲도산공원 ▲한강시민공원 ▲아시아공원 ▲국립현충원 등이 도시 속 자연유산이 될 수 있다. 

그는 향후 자연유산으로 포함된 도시공원을 지역공동체 참여해 관리하는 생활SOC로 활용해, 조경 유산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가치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일상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학범 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지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윤주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장,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이인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타 부처와의 협업으로 자연유산을 위한 제도·예산·인력양성 이끌어야

전영우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는 「자연유산법」 제정과 관계된 타 정부 부처와의 갈등이 원만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연유산법」 제정이 자연환경, 자연자원 등을 관장하는 각 정부 기관들의에게 영역침탈로 비춰질 수 있다. 문화재청이 문화경관을 자연유산으로 관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민, 국회, 타 정부 부처에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학범 한경대학교 교수는 「자연유산법」을 만드는 시점에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문화재청 예산은 국가 예산에 0.2%이고, 자연유산은 그 문화재청 예산에 3.7% 차지하고 있다. 그중 3%가 천연기념물 예산이고 0.7%가 명승 예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자연유산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직 개편과 예산 확보 등의 시급함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전통조경계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전통조경에서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나무 심는 것밖에 없다. 설계도 마찬가지고 시공도 마찬가지다. (전통정원에 있는) 시설물을 문화제 측면에서 하나도 다루지 못한다”라고 하며 현재 고정원의 시설물 수리가 조경이 아닌 다른 단체가 수행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리고 “전통정원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에 참여해 발굴을 해석해야 한다. 전통조경학자들 그에 맞는 실력이 없어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전통조경계에 고고학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키워야 함을 역설했다.

김지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자연유산은 그 어떤 문화유산보다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한번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으면 회복하는게 불가능하다. 현재 심미적·경관적 ·학술적 가치평가와 함께 기후변화의 미래시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유산의 보존과 가치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자연유산의 자연적 속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 해야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유산이라는 것은 보존성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이라는 것은 변화가 기본적인 요소이다. 변화하는 자연과 보존해야하는 유산의 그 가운데서 계승해야 하는 유산의 가치가 정확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고민해야 한다”며 최근 제주도의 식생을 파괴하고 있는 제주조릿대의 확산을 막기 위한 말 방목 여부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은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했다. 황 과장은 ”자연유산보전 및 활용에 대한 법률 67조 중 30개 조항이 신규조항이다. 대부분 내용이 기후변화와 자연유산의 각 대상별로 최적화된 보존관리 정책들을 담았다. 특히, ▲동물에 대한 DNA보존·구조치료 ▲식물 대상의 후계목 육성·분양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지질지형은 보존 등의 대책을 전했다. 

그는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립자연유산원을 세운다. 법적 법인이고 자연유산 전공자들이 직접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 하고있다”며 천연기념물과 자연문화재 관련 직재 개편과 전문 인련 양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표와 토론에 대한 총평과 함께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자연유산국이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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