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업체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정부여당 차원 해체공사 안전방안과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방침 발표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8-1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10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발행한 광주 붕괴사고를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사고 원인을 반영한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3진아웃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의 제도를 펴왔지만, 그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정부합동 ‘광주 붕괴하고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해체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이행력 높이고자 지자체 전문성 제고, 처벌 강화,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사후처벌의 강화를 통해서 시공사 간 검은 고리를 끊고, 불법적 공생구조를 상호감시와 고발구조로 전환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하던 것을 1억 원 이상 공사에 확대적용해 현장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서둘러 적용해 불법적 인력 활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단속 측면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공식수사가 가능해진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을 불법하도급을 주고받은 양측 업체와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하고, 처벌이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업체의 등록을 즉시 말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하면,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는 공사대금의 10%의 위약금을 받거나,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자신 신고한 경우에는 모든 처벌이 면제되고, 신고포상금을 수여된다.

한편, 광주 붕괴사고 조사위원회는 당초 3.3㎡당 28만 원으로 책정된 공사비가  84%가 삭감돼 3.3㎡당 4만 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된 일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 ▲국토부 실무자 ▲김영배 국회의원 ▲민주당 산재예방TF위원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갖고, 해체공사 안전강화와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규제책에 대한 협력을 확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광주 붕괴사고에서) 특히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당초 공사비의 84%가 삭감되었다고 한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그 결과 정상적인 철거 방법은 물론 공사 중 안전관리도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었다. 불법적인 이윤 앞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팔아버린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고 하며 안전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제공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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