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출지하수 공원에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공포, '22년 1월 1일 시행
라펜트l정미성 기자l기사입력2021-10-08
내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공원 수경시설, 도로청소,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만약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한 실정으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조경용수,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지하수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링크)을 마련·배포했다. 유출지하수량 및 주변입지 따른 용도별(하천방류, 건축물냉난방, 청소용수 등) 활용 계획 수립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편,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는 ‘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한다.
_ 정미성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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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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