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아파트, ‘무더기 공사중지’

문화재청,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 훼손”
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1-10-28
문화재청,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 훼손”
뚜렷한 지침도 없이 ‘개선책 마련하라’… 건설사들만 ‘답답’
정부가 추진한 검단신도시에서 졸속행정으로 민간 피해 ‘속출’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 문화재청 제공

최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문제로 온 건설업계가 시끌시끌하다.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신도시 인근에 있는 계양산 내 장릉(章陵)의 경관을 해치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마련하며, 동 제35조에 따라 행위기준을 초과하는 건설행위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 보존구역을 조정해 4-1구역을 신설, 해당 구역에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세 건설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있는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측의 아파트 일부 동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사들에게 ‘문화재 훼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장릉의 경우 계양산-김포 장릉-파주 장릉으로 이어지는 풍수지리적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조선 왕릉의 문화재적 가치를 살려내고 있는데, 그 선상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것이 문화재청 측의 논리이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자 마치 건설사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아파트 건설을 강행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그 근거로 지난 2017년 5월 인천도시공사가 발표한 토지 매각 공고문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9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에 의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세 건설사가 담당한 AA11, AA12-1, AA12-2 3개 블록에 대한 설명에는 각각 최고 층수 25층과 20층이라는 제한만 쓰여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역사문화 보존구역 4-1구역,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개별심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건설사가 담당하는 토지 분양 공고문에도 AA11 블록에는 김포 장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AA12-1 및 AA12-2 블록에는 지난 2014년 8월 문화재청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김포시청이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얻었고,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건축공사를 착수할 때는 김포시청을 경유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편, 대한민국의 주택법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저촉여부 또한 해당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낼 때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포털인 ‘토지e음’에서 해당 부지를 조회한 결과, 10월 27일 현재까지도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건설사들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것이 지난 2017년 5~6월이었으며, 해당 토지 내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검토 또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치러졌음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이 해당 토지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임을 알 방법이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3개 건설사 관계자들은 “문화재청에서는 건설사들에게 이렇다 할 지침이나 방향도 없이 ‘개선책을 마련해 제출하라’라고 지시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건물 외벽을 도색해 장릉의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와 더불어 해당 단지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인천도시공사가 제시한 공고문을 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구입해 승인받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했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며, “애초에 검단신도시 자체도 정부가 주도하는 2기 신도시 중 한 곳이고 장릉 근처에 공동주택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도 정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와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발생한 피해와 책임을 민간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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