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경식재공사 하도급 대금 깎기 제재

㈜부영주택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100만 원 부과받아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11-1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게 시정명령과 1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후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이나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경식재공사 업체가 입은 피해액이 1억 5,800여 만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주택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악용해 하도급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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