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불균형 원인 多”

종합이 전문공사 수주 31%, 반면 전문은 7.5% 그쳐
라펜트l주선영l기사입력2022-03-08

2021년부터 시작된 건설산업의 상호시장 진출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사에 지나친 직접시공 요구 등 불평등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최근 실태 및 개선 이슈(건설 Brief 18)’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얘기하며, 이원적 업종시스템을 가진 국내 생산구조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2018)에 따라 전문과 종합업종 간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20211월부터 공공공사의 전문-종합간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됐으며 올해부터는 민간시장까지 허용됐다.

 

한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종합업체가 전문공사 시장에 진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비율(건수 기준)은 전체 30.8%, 건축공사는 41.2%에 달한다. 반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건수 기준)은 전체 7.5%(건축공사 : 2.2%)에 그쳤다.

 

박승국 연구위원은 상호시장 진출 비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사 특성이나 규모로 보아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전문공사에도 종합건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한편 보고서에서는 상호시장 진출에 있어서 불균형 주요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상호간 허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종합업종의 높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진출 시에는 이런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진출하려면 다수의 전문업종을 중복으로 보유해야 한다. 한 예로 A 지자체에서 발주한 종합공사의 경우, 6개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0개의 전문업종 등록을 요구하는 발주사례도 존재한다.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하나의 업종으로 거의 모든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에 진출이 가능한 상태다. 하나의 종합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체가 기존 29개 전문업종의 모든 전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접시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이를 확인하는 절차 역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계약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건축업종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려면 전문업종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문업종을 보유한 업체에 하도급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과 싱가포르는 전문업종의 해당 업무 내용에 대한 시공자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셋째, 전문건설업체에게는 낙찰받은 종합공사에 대한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한다.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낙찰받아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시에는 모든 직접시공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일한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하면 직접시공해야 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하면 하도급을 통한 관리 위주의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 직접시공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이처럼 같은 건설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시공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것은 규제의 불균형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쪼개어 보면 전문업종으로 나누어진다. 다수의 전문업종으로 이뤄진 복합공사는 종합 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전문이 시공하고, 단일의 전문업종으로 이뤄진 공사는 해당 전문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이원화된 업종시스템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한다.

 

종합건설업체가 하나의 업종으로 이뤄진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는 이원적 업종시스템을 가진 국내 건설공사 생산구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종합은 종합공사를, 전문은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국 연구위원은 상호시장 진출 실태가 건설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발전을 위한 당초 생산구조 혁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_ 주선영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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