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보호제도, 현실적 한계 있어”

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대금 압류금지 방안 마련 위한 제언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3-17


정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주)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행위가 적발됐다. HDC현대산업개발(주)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202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과징금은 3,000만원 부과에 불과했다. 


위 사례와 같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종합건설업체의 완성공사 원가통계를 보면, 하도급을 주는 항목에 해당하는 외주비 비중이 57.43%(2020년 기준)로 나타났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전체 계약금액 94조4,000억원 중에서 하도급 계약금액(62조7,000억원)은 66.4%나 차지한다. 이는 하도급 시공이 건설시장 안에서 보편화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도급 대금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건설업체의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라는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제3의 보증기관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적은 공공공사 88.3%, 민간공사 46.2%로써 미흡한 상황이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은 원도급업체의 부도 또는 파산 등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면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원도급업체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브리프(19호)를 통해, ‘하도급 대금 압류금지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대금 압류금지는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에 대해 원도급업체의 일반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 공사대금에 포함된 하도급 대금 상당 부분은 압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도급 대금 압류금지 방안으로 ‘하도급 대금 일반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대상이 된 하도급 대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 2가지를 제시했다.

 

면저, ‘하도급대금 일반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전반에 대해 원도급업체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 이에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하도급법을 활용할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 외에도 제조, 수리 및 용역의 하도급도 함께 적용되므로 그 범위가 넓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활용할 경우 건설공사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직접지급 대상이 된 하도급 대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상황에 한정해 원도급업체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방안이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상황에서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야 하는 하도급과 원도급업체의 일반채권자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도급과 원도급업체의 일반채권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제조 등의 영역에도 적용돼, 범위가 넓어 반대의견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법에 적용하는 방안보다는 건설공사에 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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