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환영

민간투자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줄 것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3-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투자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지난 15일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무관청이 민자사업 실시설계 승인한 정보 중 공종별 수량·단가·금액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관련 정보가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는 불합리한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일관된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단에도 주무관청의 비공개행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민간투자법 제51조의3)이 신설됐지만, 민자사업자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사비와 관련된 공사비내역서 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경실련은 “이러한 주무관청의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 박탈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장을 초래하게 만들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하며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그동안 주무관청이 숨겨왔던 민자사업의 공종별 수량·단가·금액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 등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외에 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특혜와 혈세 낭비로 얼룩진 민자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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