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이퍼컴퍼니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입찰시 등록기준 여부 상시 확인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4-04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적격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1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 진행 절차 /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후 현장단속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단속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속적인 상시 단속을 통해, 단속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서울시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사전단속을 통해 서울시 발주 공사의 입찰률이 단속 전 대비 46%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는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시의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건설업에 대한 규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건설노동자 사망자 수가 OECD평균의 3배에 이르는 한국에서 건설공사의 안전을 꾀하는 정책이 된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양산되는 불법하도급은 공사의 질적수준을 낮추고, 그때문에 건설현장의 안전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는 탓이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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