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유지 10만㎡에 ‘녹색쉼터’ 조성

녹지활용계약 통해…공원 조성 관점 바꿔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4-13


용인시가 11일 사유지(녹지) 10만3,278
㎡에 대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녹지활용계약을 하여 확보한 103,278사유지를 시민들의 쉼터로 만든다.

 

이미 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사유지를 시민을 위한 녹색쉼터로 탈바꿈시킨 바 있다.

 

4월 11일 시는 녹지 확보를 위해 처인구 유방동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 11명과 계약을 맺었다.

 

이날 계약을 맺은 곳은 처인구 유방도시자연공원(63,477) 기흥구 신갈도시자연공원(26,579) 기흥구 하갈도시자연공원(1812) 기흥구 보정1 도시자연공원(2,410) 등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더욱이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팔기도 쉽지 않다.

 

시는 산림자원 활용과 사유재산권 침해의 해결 방안으로 202011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주와 5년 단위로 녹지활용계약을 맺었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또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많은 토지보상비를 들여 사유지를 사들인 뒤에야 만들수 있었다. 이에 반해, 용인시가 하고 있는 녹지활용계약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정책 사례로 볼 수 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토지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숲 놀이터, 명상데크, 피톤치드 숲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약 710에 달하는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유방·하갈·죽전 등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모습을 선보였다.

 

또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추진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11.3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준공한 양지근린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포곡39, 이동87, 포곡56, 통삼, 성복1, 영덕1, 죽전 708곳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역북2, 신봉3, 중앙, 고기 등 4곳을 조성키로 했다. 이 중 도시공원 9개는 시가 직접 4,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영덕1, 죽전70 4곳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하는데 소외됨이 없도록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생활 밀착형 공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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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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