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나왔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 비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5-16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월 13일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2~2026)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경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다.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
<정책과제1.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계획 지원>

그린인프라 네트워킹 및 기능 향상

‘개발사업에서의 그린인프라 기능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탄소흡수원 선도사업으로 추진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는 재해‧재난 대비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방재공원’ 시범사업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흡수원(공원녹지) 연동방안 모색 ▲개발사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연동한 공원·녹지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공원·녹지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추진하는 등 우수한 녹색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그린인프라 기능을 향상하고,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지키며, 국민 생활 복지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통합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공원, 하천 및 물길, 녹지축과 녹도, 가로수와 가로변녹지공간, 옥상녹화, 도시농업공간, 녹색건축물 인증 같은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공간정보포털(브이월드)에 ‘그린인프라정보시스템’ 항목으로 구성한다. ▲환경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과 연동한 그린인프라정보시스템 통합을 고도화하며 ▲탄소흡수량을 최대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미시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린인프라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

이로써 그린인프라 중요지역과 취약지역에 그린 네트워크의 연결과 확장을 지원하고, 그린인프라 공간정보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다기능 그린인프라 사업 지원

‘녹색시설 지원 기반 마련 및 시범 설치’를 위한 ▲녹색시설 유형 발굴 및 활용 방향에 대한 연구 지원 ▲녹색시설 인증 제도 준비 ▲우수 녹색시설 지정 수상 등 인센티브 제도 운영 ▲우수 녹색시설의 시범 설치 지원 ▲녹색시설 지원 제도 정비를 통해 도시 내 녹색시설을 통해 탄소흡수 및 저장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적 조경 소재 부문 및 조경시설 활성화에 기여한다.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조성 기술 연구’도 추진한다. ▲‘국토교통연구기획’ 연구사업을 통해 그린인프라 관련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발, 조성 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국토교통 R&D 단위사업에 그린인프라 조성 기술 연구 단위사업 신규 개설을 추진하여 공원녹지의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를 실행할 수 있는 연구 진행한다. 또한 ▲기존 국토교통 R&D 단위사업에 그린인프라 연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정책과제 2. 도시공원 선도사업 추진>

탄소중립형 공원녹지 조성 기반 마련

공원녹지는 대표적 탄소흡수원으로 도시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지역 내 스마트 공원녹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 공원녹지 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형별 스마트 공원녹지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스마트 도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마트 공원녹지 계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단계별 가이드라인 연구를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도입된 조경시설, 조경소재를 발굴하여 디자인 툴킷을 개발함으로써 공원녹지의 스마트화를 통해 재해‧재난에 탄력적 대응,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한다.

아울러 ‘공원녹지 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공원녹지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빗물관리형 공원녹지 리모델링(가칭 그린스펀지파크) 시범사업 ▲미기후조절형 공원녹지 리모델링(가칭 쿨링플랫폼파크)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공원녹지의 물 저장 능력 강화를 통한 집중호우 피해 저감 및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국가도시공원 조성 시범사업 기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형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원녹지법」에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제도상으로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위해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 모델 기획’한다. ▲제도 정비 방안 연구와 ▲지정의 현실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 마련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조성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모델과 유형 개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공원녹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제고한다.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법령 개정 후 국가도시공원 공모를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방식의 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방식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국가도시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전략Ⅱ.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정책과제 3. 공공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환경 개선>

공정한 설계환경 조성

균등한 설계 참여 기회 보장과 불공정한 계약 실태 개선을 위해 ‘조경설계공모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경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공조경(공공기관 발주 조경공간)의 설계공모 제도화 추진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설계공모 제도화 ▲조경 설계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실행함으로써 조경 설계의 균등한 기회 부여 및 조경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조경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계정보‧설계기준, 설계도서 양식, 조경 자재, 설계자 선정방식‧절차, 조경서비스 유형별 업무 및 대가기준 등 표준화 기반을 검토하고 ▲표준계약서 제도화 추진(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민간부문은 권장) 및 2022년부터 시행되는 「조경설계 표준품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표준화 보급시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관련 제도대선도 추진한다.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발주 및 감리 제도 개선

조경공간의 질적 저하 및 임의적 시공 방지,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조경 감리제도’를 합리화한다.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등 조경감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시공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조경 발주제도’ 역시 합리화한다.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도입을 통한 수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력분야 제도 운영 및 추가 세분화 추진 시 전문 공종 세분화에 반영함으로써 하도급 단계를 축소하고 공사비 누수를 줄여 시공품질을 향상한다.

‘조경설계 자격 및 면허제도’도 추진한다. ▲조경사제도(가칭)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조경사제도의 효과적 운영 관리와 자문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조경사 법령 제정에 따라 건설산업 및 설계업 등록 관련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협의 병행 및 기존 조경기술사 개편안을 검토한다.

<정책과제 4. 조경 관련 녹색산업 기반 강화>

조경 관련 산업 정보 체계화

합리적인 조경정책 방향, 전략 수립을 위해 ‘조경산업 통계자료’를 구축한다. ▲조경산업 필수 통계 범위 및 항목을 도출하고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을 보완하여 공원녹지 등 조경 및 녹색공간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 조사 및 구축하며 ▲국가승인 통계화가 가능토록 통계청과 협의, 관련 통계보고서를 조경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지속적 작성한다.

‘조경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연구’도 지원한다. 수목과 지형을 중요하게 다루는 조경분야의 특징상 각 단계별 상세수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조경분야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을 추진하고 ▲조경 BIM 상용화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구축 및 배포하며 ▲조경분야 BIM 시범사업 추진으로까지 연결한다.

녹색산업 기반 단지 및 시설 조성 지원

조경진흥단지는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에 적합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경진흥단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적합하도록 모델 개발 및 조성을 추진하고 ▲「산업입지법」 등 타 진흥법 관련 사례를 준용하여 공공주도로 조경진흥단지를 추진하며 ▲민간주도(입주업체협의회) 조경소재 진흥단지 조성 활성화 방안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조경소재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견학,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조경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

‘첨단 조경진흥시설’도 지원한다. ▲공공(국가, 지자체) 주도로 조경진흥시설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주도의 조경진흥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정 및 조성 관련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조경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추진전략Ⅲ.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정책과제 5.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기반 마련>

조경진흥법 실효성 강화

조경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원녹지정책 기반 마련 및 녹색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조경진흥법 개정’한다. ▲조경의 가치와 공공성 구현, 녹색 산업 기반 강화 등에 필요한 규정 보완 및 신설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 및 관리, 도시의 정체성 확보에 필요한 규정 신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조경지원센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조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부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조경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을 확대함으로써 조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및 조경 산업의 기반조성 등 조경 진흥에 기여한다.

생활SOC로서 공원‧녹지 확충

‘공원녹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공공공지, 대지안의 조경, 공동주택단지의 조경공간 질적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조경공간의 양적 확충·질적 제고방안 마련 및 제도화한다.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공원녹지법」의 제정 목적 및 기능을 보완하고 ▲「공원녹지법」의 체계적인 작동 등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의’ 항목을 추가하며 ▲국민의 환경권, 지역간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규정 신설 ▲공원녹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 보완 및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작동 체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조경진흥법」 제정·시행에 따라 「공원녹지법」에 「조경진흥법」과의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정책과제 6. 공공조경 기반 강화>

공공조경 진흥을 위한 전문성 제고

‘녹색복지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조경진흥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경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경진흥원 설립 필요성과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 세미나, 관련 부처 협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준공공기관 형태의 녹색복지 총괄기구로서 실효성 있는 조경진흥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조경진흥법」 개정을 통해 조경정책위원회(국가, 지방),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을 신설하여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조경진흥법」 개정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부문 조경디자인 업무 기준’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로 배포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재정 다각화

‘형평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확충 지원’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공원녹지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그린인프라 취약지역에 공원녹지 확충, 노후 도시공원 및 녹지 재조성을 추진한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촉진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조경은 대상과 관련된 법률과 소관 부처가 다양하므로, 조경의 대상인 공원녹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조경진흥법」 소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서 전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 다각화 방안’을 위해 ▲조경 관련 타 부처 시행사업과 협력방안 모색 ▲개발사업 관련 정부 부담금을 활용하여 추진 ▲특별회계 또는 기금 활용 ▲탄소중립위원회 및 정부부처 간 세제,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격체계 재구축 시에 조경분야와의 연계방안 검토 및 제안 ▲공원 내 세입 및 세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추진 ▲민간기부금, 국민신탁제도 등 비영리성 민간자본 유치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및 추진 ▲정부의 타 분야 기금을 활용한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방안 검토 및 추진 등 다양한 재원확보를 통해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한다.

추진전략Ⅳ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정책과제 7. 조경문화 확산과 국민소통 활성화>

조경문화 확산

‘공원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지자체별 공원 현황 조사 및 이슈를 발굴하고 ▲주요 공원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시행한다. ▲공원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및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 생산하여 국민과 소통을 확대한다.

‘우수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물 시상 제도화’도 추진한다. ▲공원녹지 평가에 대한 지침 마련, 수상 및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중앙정부 차원의 공원행정 부분 시상제도 도입으로 창의적 사업 발굴 ▲국민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공원 시상제도 지원 ▲우수 조경시설물에 대한 시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조경에 대한 가치 인식 확산과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고, 전시와 이벤트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국민소통 활성화

‘주민참여 공원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국민 참여 제안사업 공모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한 공원 운영관리 지원 ▲주민자치와 연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조경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조경 교육사업 추진’으로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자연친화적 생활 태도를 확산한다. ▲어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적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조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하계방학 조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자율적 동아리 활동 지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 문화교실 개설 ▲고령자 맞춤형 조경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제공 ▲비대면 조경 프로그램을 개발 등으로 주민참여 및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을 증진한다.

<정책과제 8. 조경 교육과 국제교류 지원>

조경 교육 지원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생물다양성,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조경전문가의 재교육과 공무원 대상 분야별 교육과정에 조경 교육 기회 포함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인력 재교육 및 연수’를 지원한다. ▲조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경 실무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 등 교육과정에 조경행정 과정 또는 관련 과목 신설 유도 ▲공무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조경 및 그린인프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 ▲미래형 조경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연수 국비 지원 등이 담겼다.

‘조경교육체계 합리화 지원’을 위해 ▲통계청 한국표준교육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분야분류 개선방안 연구를 지원하고 ▲아시아-태평양 IFLA와 협력하여 조경교육인증제를 공동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문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조경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을 확보한다. 또한 조경 전문학위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조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경쟁력을 갖는다.

국제협력과 교류 추진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한국의 조경문화를 홍보하고 연계할 기회가 필요함에 따라 ‘조경비엔날레 및 박람회’를 개최한다. ▲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경비엔날레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경박람회를 추진하고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 제도도 마련한다.

‘국제회의 개최 및 교류’를 위해 ▲한중일 조경 심포지엄 개최 ▲세계도시공원협회 가입 및 세계도시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 조경 분야에서의 국제리더십 구축 및 국제협력기반을 마련한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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