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S자 녹지축 조망 보호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 필요”

인천연구원, ‘녹지축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개선방안’ 발표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8-17



 자연경관을 둘러싼 아파트 입지사례 (산곡 정비사업구역 일대) / 인천연구원 제공


인천의 S자 녹지축 조망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인천연구원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녹지축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개선방안연구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천의 주요 녹지축인 한남정맥(S자 녹지축)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누구나 조망할 수 있어야 하는 자연경관마저 사유화되고 있다.

 

특히, 인천의 S자 녹지축은 인천의 중심부를 관통한다.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인천광역시 경관계획과 같은 인천시 중장기 계획에서도 주요 녹지축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연경관 조망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연구원은 인천의 주요 녹지축 가시면적 현황을 검토하고, 현재의 가시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인천 주요 녹지축의 가시면적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해발고도 90m 이상에 위치한 자연경관의 조망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경관이 주로 가시되는 조망지점은 길주로, 경명대로, 장제로, 마장로 등 인천시의 주요 도로축을 기준으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녹지축의 경관 유지 및 보호를 위해서 인천은 주요 도로축을 기준으로 경관관리에 필요한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에서 가시되는 자연경관의 면적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의 적정기준과 관리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S자 녹지축 일대 고층건축물 입지 현황 (위: 효성동 일대, 아래: 청천동 일대) / 인천연구원 제공


정책 방향으로 첫 번째로는 현재 조망 가능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시면적 검토기준을 마련해 개발사업 시, 기존 조망상태의 저하 여부를 심의하는 운영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가시면적이 주로 확보되는 도로를 주요 경관축으로 설정해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및 건축선 등을 제시하는 관리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법정계획인 경관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 인천시 전반의 경관관리 방향성 및 세부사항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망가능한 가시면적 유지를 위한 높이 기준은 시민합의가 가능하도록, 조망점의 위치 또는 구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 기존 가시면적 유지를 위한 경관검토 기준 등을 제시해 운영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산지 및 구릉지에 해당하는 해발고도 30m 이상 지역에서는 과도한 높이의 개발을 지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요 녹지축 주변 지역 세부경관관리계획마련이 필요하다. 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구릉지 및 산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획지별 규모 및 높이 등을 포함해 상세한 계획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는 결합개발방식의 정비사업 추진도 제시했다. 산지 및 구릉지 내 위치해 저밀개발의 유도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고밀개발이 가능한 정비구역과의 결합개발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결합개발 정비사업의 핵심은 주거환경이 낙후돼 개발사업이 필요함에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문화재 보호 및 도시경관 등의 이유로 용적률 활용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용적률 활용이 용이한 지역과 결합해 개발하는 것이다. 저밀관리구역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밀개발구역에 이양해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고밀개발구역 내 늘어난 용적률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자연경관의 보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발생하는 도시환경적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세부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운영을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 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또한 중요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해발고도 30m 이상 지역 및 용도지역 현황 / 인천연구원 제공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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