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두 달 만에 2.53% 추가 인상…분양가 상승 불가피

국토부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 고려한 결정”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9-15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3월, 7월에 이어 이번에도 2.53% 상승을 단행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2.53% 올랐다. 이에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7,000원에서 1904,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들어서만 총 6.7%p(32.64%, 71.53%, 92.53%)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기본형건축비 고시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연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했다.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15)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0227) 대비 2.53% 상승 조정키로 했다. 자재가격 상승률은 합판 거푸집 12.83% 전력케이블 3.8% 창호유리 0.82% 등이며, 노임단가 상승률은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 등이다.

 

개정된 고시는 20229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정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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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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