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12-15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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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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