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입법 보완 필요”

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공공계약 사용 의무화 必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1-17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을 포함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개정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불공정거래는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정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됐다. 하지만, 계약서 변형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공공계약 사용 의무화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최근 제·개정하고, 117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업종은 조경식재업을 포함해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7개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지세액에 대한 부담비율을 정해 기재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둘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에 그 대가는 원사업자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에 비교해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지 않도록 한다. , 그 지급시기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후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셋째,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이 오래됨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넷째, 수급사업자가 작업 도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다섯째, 부적합한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시 하도급대금의 증액, 공사기간의 연장 요청권을 명시했다.

 

여섯째,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해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한다.

 

일곱 번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시 원사업자 협조 및 의무사항을 구체화한다.

 

여덟 번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로 하도금대금 인하 계약 이후 비용 하락이 없는 경우를 추가했다.

 

아홉 번째, 수급사업자의 건설폐기물 처리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반영해 지급한다.

 

열 번째,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공사 완공일,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 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 인수일 중에서 먼저 도래한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업종별로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됨으로써 양자간에 균형 있는 거래조건 형성,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진 연구위원은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해 사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불공정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에 대한 입법안을 각각 발의논의했으나, 사적 자치의 원칙 및 현장 특성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을 이유로 입법화는 무산됐다우선 하도급법상 공공계약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정당한 특수조건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rotei@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