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보호협약 대상 확대 법안 발의

지성호 의원,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2-07


서울 구로구 매봉산 둘레길 / pxhere 제공


공원보호협약 체결 대상을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활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전·관리의 대상을 경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자연공원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포괄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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