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층수 제한 폐지···지역별 차등 관리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2-22

광주 도심 스카이라인 /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

광주시는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고자 2021년 7월 단기 처방으로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시행했다. 그러나 획일적 층수 제한과 수익성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심 스카이라인은 단조로워져 병풍형 아파트 양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획일적 높이 규제에서 탈피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 규제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경관 및 건축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과제로 지난 2021년 7월 고시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한다. 대신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창의적 건축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인 올해 상반기(4~5월)에는 ‘층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계획 개선안을 마련,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경관계획 개선안을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이 구역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 관리를 보다 체계화한다.

무등산 녹지, ACC, 송정역세권, 영산강 및 광주천 등 경관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관리한다. 광천사거리,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과 같은 상업지역이나 주요 관문 등 새롭게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를 조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조화롭고 균형적인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수려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관설계지침을 정비한다.

층수제한 폐지에 맞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시행해 건축물 승인이나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그 공력을 건축디자인 혁신에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운영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9~10개월 소요되는 심의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된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시는 2024년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개선’을 검토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정하는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해 2024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20%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2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우수디자인 정착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제공비율 확대를 장려, 향후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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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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