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수목 진료 최대 500만 원 벌금

오는 6월 28일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5-09
내달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 없이 수목 진료를 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도입된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지난 5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오는 6월 28일 본격 시행된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뤄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무의사 인포그래픽 / 산림청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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