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림 훼손 개발 시 부지 15% 이상 조경 의무화 추진

탄소중립 반영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올해 안에 시행 목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8-30
경기 용인시에서 각종 개발 시 산림을 훼손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은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전망이다.

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부지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하게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자연녹지는 1만㎡ ▲보전녹지는 5000㎡ ▲계획관리·공업 용지는 3만㎡를 초과해 개발하면 사업 시행자는 전체 면적의 15% 이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조경을 해야 한다.

그간 용인시에서는 조경 의무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강제할 명분이 부족했다.

조경 의무 규정은 내부 업무 지침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 게 다였는데, 이마저도 ‘적정 조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밖에도 주거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을 종전 15%에서 10%로 강화하고, 도로 폭도 종전보다 넓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검토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 시의회에 상정,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경 의무화 규정은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녹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며 “지금까지 내부 운영 지침에만 있던 애매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