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 도입

문화재보호법 및 세계유산법 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11-03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이 31일자로 공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essment)’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신설되는 직위인 문화유산전담관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전문인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55개(2022년 12월 말 기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문화유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자체에 문화유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토록 했다.


한편, 국가유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인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사문화경관을 개선하여 국가유산과 지역주민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유산법 개정


유네스코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제화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관련 규정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신설하는 등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이번 세계유산법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마련의 근거를 도입했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보완사항의 반영 및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지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유네스코가 권고하면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내년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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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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