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운영 및 조성 용지확보 용이해진다

수목원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12-12

앞으로 국가·지방정원의 운영은 강화되고, 정원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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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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