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규모 전문건설공사 보호구간 연장, 확대 등 골자
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3-12-26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가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현행 공사예정금액 2억원에서 4.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됐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 또한 2027년 1월 1일까지 3년간 유예됐다.


KOSCA는 최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물량이 감소한 바, 지난 9월 업계 종사자 약 3,500여명과 함께 '전문건설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개최,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입법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 바 있다.


또한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KOSCA 측의 설명이다.


윤학수 KOSCA 협회장은 지난해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보호구간 확대 및 기간연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고 협회장에 당선된 바, 이번 입법 추진과정이 곧 KOSCA 회원사 6천여개가 일치단결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한 “이번 보호제도가 앞으로 3년간 유예가 입법되는 만큼 앞으로도 연도별 수주격차를 면밀히 검토, 보호구간 연장 및 확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추진함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와 정부에 건설업역 개선 등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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