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개선도 및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 '상승세'

공정위,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4-01-0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3,500개와 해당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예년처럼 하도급거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만족도를 포함해 납품단가 조정실태, 현금 결제비율, 법정 지급기일 준수비율,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거래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수급사업자의 63%가 '개선됐다'고 응답해 전년 62.8%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74.6%로 전년(73.9%)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권고, 대금미지급 등 법위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 하도급대금 조정 및 기술보호 관련 제도보완과 홍보 등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도급계약서 작성·교부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7.5%로 전년(68.8%) 대비 상승했으며,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전년(85.9%)과 유사한 비율인 85.5%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원사업자의 69%와 수급사업자의 92.4%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95~100%)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전년(원사업자 63.6%, 수급사업자 88.5%)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서 교부비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의 개선은 2020년과 2021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대표적인 뿌리산업으로서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기계, 자동차, 금속, 정밀광학, 의료기기 등의 업종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 대금지급 조건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수급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전년(35.2%) 대비 상승, 대금지급과 관련된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점은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대금지급 법정기일 준수비율의 경우 전년수준을 유지(95.4→95.5%)하고 지연이자 등의 지급비율이 개선된 점은 악화된 시장상황 속에서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실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50% 이상 수용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91.7%을 기록, 전년(89.9%)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로 전년(18.3%)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 또한 64%로 전년(59.1%) 대비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하고 조정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제도 홍보가 이루어진 점, 2022년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필요성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확산되고 자율적인 연동참여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기술자료 요구 현황


원사업자의 7.2%, 수급사업자의 2.9%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원사업자 3.3%, 수급사업자 2.2%) 상승한 수치로,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자료의 요구 및 제공 행위가 증가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단,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되었다는 수급사업자의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 대비 증가하는 등 그 요구방식에 있어 개선점이 보였다.


공정위는 이는 지난 2021년 8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요건이 완화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되는 등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가 보완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해당 개정에서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개선된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기술자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기술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서면을 통해 요구하는 등 절차상의 신중을 기하게 된 점으로부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용역업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협·단체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급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안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이 실시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기술자료요구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홍보활동과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기업 및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기술유용행위를 억지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신속하고 정당한 수준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대금미지급,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서 실태조사를 실시, 모든 통계자료를 매년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하고 있다.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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