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청사진 나왔다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 비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4-02-02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5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 국토연구원 제공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공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전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5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예정이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전략1.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첫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솔루션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 도시’를 구현한다. 플랫폼 도시는 모든 도시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 위에서 공공과 민간, 시민이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이다.


이는 2024년부터 스마트도시 지원 사업에 데이터 허브 중심의 플랫폼 도시 개념을 적용해 오픈소스 기반 및 데이터허브 연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속적 스마트도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스마트도시계획) - 구축운영(지원사업) - 평가(스마트도시인증) 체계 간 연계강화 규정을 올해 마련하고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지속적, 전략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한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부문을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의무사항으로 명시해,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추진시 35% 이상의 예산을 해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올해 법령을 개정 및 지원사업 공모지침을 마련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조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탄소공간지도 기반 계획지원 기술을 개발한다.


도시내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8개 지역(남양주, 평택, 당진, 보령, 광양, 포항, 양주, 부안, 광주 동구)에 수소도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셋째, 생활인구 감소, 노령화 등 지역 인구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을 발굴해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 도입한다.


지역 특성에 따라 ▲관광 활성화 ▲특화산업 지원 ▲지역상권 연계 등이 가능한 스마트 신기술을 도입하고,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원격진료, 교육·문화 솔루션, 스마트교통 등 솔루션 도입과 인구특성 및 규모에 맞춰 운영을 최적화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및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지방중소도시 중심으로 개편한다.


넷째,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기술을 지속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시범도시를 첨단기술 테스트베드로 완성한다.


실증 중인 서비스는 운영단계로 전환해 2027년 시민 입주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기존 제공 서비스 운영 확대 및 서비스 로드맵을 리뉴얼한다. 국가차원의 기술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산업 특례를 발굴하고, 정부 R&D 및 다양한 실증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추진전략2. AI·데이터 중심 도시 기반 구축


첫째, 데이터허브를 통한 솔루션의 보급·확산 기반 플랫폼 도시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데이터허브 메타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통합플랫폼과 광역 데이터허브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2025년부터 데이터허브 시범 솔루션을 발굴 및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허브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데이터허브에 축적되는 광범위한 도시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AIoT 핵심기술 개발 R&D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AI 활용 도시계획 기술 개발 R&D를 2026년까지 추진한다. 2025년부터 데이터허브 고도화 R&D를 추진하고, 도시데이터 솔루션 발굴 등 지자체-산·학·연 협업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구축·운영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디지털트윈 시범모델 기반을 마련하고, 2027~2028년까지 시범모델을 조성한다. 올해부터는 디지털트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사업별 Use Case들을 통합관리하고, 내년부터는 디지털트윈 테스트베드 활용 모델을 발굴하며, 2028년부터 시범모델 사업성과에 기반한 디지털트윈-데이터허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추진전략3.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첫째, 혁신적 솔루션이 도출되고, 첨단기술이 활발하게 도입·적용돼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어반테크 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도시 산업·기술의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기능성이 높은 지역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법령을 개정해 내년 본격화하며,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신산업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정부 및 지자체가 소유한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데이터의 실증 활용도 지원한다.


둘째,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전담기구 마련 등을 통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 혁신을 이룬다.


셋째,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서비스(스마트도시 오픈랩)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혁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오픈랩은 스마트도시종합포털과 온라인 솔루션마켓을 결합·고도화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운영 예정이다. 또한 기업간 혁신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공헌 실적이 필요한 기업의 자체 소비자 체험단 등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협력 리빙랩을 추진한다.


넷째, 스마트도시협회 등 전문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 국가공인자격 및 산업실태조사 도입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새싹기업에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 공간을 제공하고, 2027년부터 스마트도시 기업정보 원스톱 정보제공서비스 창구를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혁신인재양성사업을 학문적 인재 중심에서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전환해 2025년부터 현장 중심 인재양성 석·박사 과정을 도입하고, 2026년부터 스마트도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전환한다.


2025년부터 스마트도시 산업실태조시를 시행하고, 2027년부터 산업 승인통계를 추진한다.


추진전략4.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첫째, 국제협력 네트워크 저변의 다변화, 글로벌 의제 개발, WSCE(World Smart City Expo)의 확대·강화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K-City 네트워크 사업의 사전컨설팅 도입, 솔루션 중심 개편, 현지 협력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스마트도시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현지수요와 기업 진출 가능성을 고려해 스마트도시 현지 협력센터 운영 국가를 2023년 6개국에서 2028년 15개국까지 확대하고, 솔루션 수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그동안 성과를 거둔 우리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실증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산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 국토교통부 제공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갑성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제4차 종합계획(안)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남광우 경성대 교수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의 활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연계·표준 지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가공이 어려운 민간기업을 위한 가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양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솔루션의 지속적인 연계·확장을 위한 다양한 활용 사례의 발굴을 기대했다.


김태형 교통연구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는 이미 확산과 성숙 단계에 올라와 있으므로,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간 융합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하며, 다음 세대의 미래 도시를 준비하는 포스트 스마트도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남 AURI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위계별 차별화된 전략과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 계획의 실행력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석 LG CNS 담당은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솔루션이 조달청 우수제품에 별도 등록되거나, 해외사업 계약과 이행지원까지 포함하는 등 세밀한 정책 보완이 마련돼야 계획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민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규제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제4차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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