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지하추자창 붕괴사고 관련 5개 건설사, 영업정지 8개월 처분

GS건설,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4-02-02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5개 업체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31일 서울시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처분으로 3월 1일~31일까지, 국토부 처분으로 4월 1일~11월30일까지 영업이 정지되는 것이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 그러나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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