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4-02-07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화)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4.2.13(화)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연장(~2024년 6월)했고,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