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양성기관 신규 지정···국민대·국립안동대 산학협력단

산림청 “나무의사 교육기회 확대 위해”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4-03-11

산림청은 8일 서울,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번에 추가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지난해 청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살펴본 결과, 20231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97%는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제공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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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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