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림보호법 시행

3월 10일부터 시행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10-02-18

강원도는 ‘산림보호법’을 3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보안림과 유전자원보호림 등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생활환경보호·경관보호·수원함양보호·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구분돼 관리된다.

또한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에 있어 장기·연도별계획수립과 방제명령, 방제대책본부가 운영된다.

산불관련 사항으로는 산불의 방지와 복구, 산불의 예방과 진화, 산불피해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도는 산림환경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보호장치와 산림병해충, 산불, 산림훼손 등에 대한 조속한 산림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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