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입찰 자격기준 낮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10-06-11

공원녹지기본계획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학계는 물론 업계 및 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이날 토론회에는 향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분야를 대표하는 법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들이 논의되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5조에 의거 "시·도지사 및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시의 장은 10년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계획이다.

▲ 김덕삼 교수

▲ 김성균 교수

현재 기본 계획은 전국 시행률 73.8%에 달하고 있지만 도시 전체의 공원녹지상을 제시하는 기존 취지와는 달리 획일화된 도시기본계획 수준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 의견이 상당했다. 게다가 공원녹지기변계획을 수행하는 기관이 발주처의 제한적 입찰로 일부 조경회사만이 집중 수행한다는 점, 공원녹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얼마 전에 큰 논란을 가져왔던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안 등과 맞물려 정부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축소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또 다른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사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가 제시한 입찰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여기엔 교통, 상하수도, 도로 및 공항 등의 기술 자격이 포함된다. 발주처의 기준에 맞추고자 한다면 일반 기술사사무소 및 일반 조경회사의 참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결국 대부분의 사업은 몇몇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술용역으로는 부족한 발주 금액으로 상당한 수준의 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시점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발전적 방향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과 함께 정책을 수행하는 시행자에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알리는 몇 가지 전략 등이 필요하다.

▲ 공원녹지지표에 도시의 발전지표도 포함시켜라
▲ 시민의 의견임을 적극 표명하라
▲ 지자체 장에게 직접 보고하라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의 전체 녹지 방향을 제시해라
▲ 경관이나 생태적 요소가 포함된 조경만의 특징이 담긴 네트워크 구상
▲ 도시계획과는 다른 혁신적이고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
▲ 공원녹지계획의 홍보 등이 이날 토론회의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과업지침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관련 단체에서 적극 검토하여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과 ▲각 지자체가 공원녹지관련 정보를 다양한 주제의 도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자세한 현장조사와 연구 및 도면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원녹지계획은 그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성격과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대안마련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윤 한국조경사회 회장이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공원위원회의 존치"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주제발표
김덕삼 교수(경원대학교 조경학과)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과제
김성균 교수(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토론
좌장 김한배(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강태호 교수(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곽남현(인천광역시 공원기획팀)
정주현 전무(동명기술공단)
조동길 원장(넥서스 환경디자인연구원)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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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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