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공포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 등 12일부터 시행
라펜트l손미란 기자l기사입력2010-11-15

강원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강원도 실정에 부합한 저탄소 녹

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총 5 24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내용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에너지절약형 차량·어선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공용차의 친환경차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시겸 도 지역발전담당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2009~2013)에 의한 실행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강원도 실정에 맞는 보다 새롭고 발전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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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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