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지정’ 놓고 신경전

산림청, “환경부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위법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0-12-04

산림청은 환경부가 지난 1112일 고시한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그 지정이 취소되도록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산림유전자원과 곶자왈의 특수한 산림식생을 엄격히 보전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이곳의 사유지를 매수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법률 충돌이 일어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워져 곶자왈 매수사업 및 산림청의 보호·관리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습지보전법 제2조는 습지를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립수목원 습지전문가가 이런 기준에 따라 동백동산 곶자왈 지역을 현장답사로 확인한 결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900㎡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번에 지정·고시한 면적은 5983㎡나 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가 아닌 지역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실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산림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에 업무조정을 신청하고 환경부의 위법한 고시 취소와 관계 공무원 문책 등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자연정책과 관계자는행정 부처관의 업무가 겹치다보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며현재 협의 과정에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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