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경관조명등 조달시장서 ‘퇴출’

품질기준 미달 9개 업체, 최장 3개월간 공공기관 납품 제재
라펜트l권지원 수습기자l기사입력2011-04-13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경관조명등, 콘크리트블록을 납품하는 신규계약업체(63개사) 중 품질이 불량한 9개사(14.3%)에 대해 최장 3개월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한다고 지난 10() 밝혔다.

 

경관조명등은 올해 총 28건 중 8(28.6%)이 불합격되었다. 지난해 총 17건 중 5(29.4%)이 내진·내습성 미달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데 이어 여전히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내습성 미달 시 먼지, 고체, 수분이 다량 유입될 경우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

 

콘크리트블록은 흙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이나 제방 등에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로 연간 납품규모가 약 3,500억원에 이르며 4대강 사업에도 다량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총 295건 중 29(10.5%)이 압축강도 미달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올해에는 총 35건 중 단 1(2.9%)만이 불합격되어 품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압축강도 미달 시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되어 하천이나 제방이 무너지는 재해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조달청은 이들 9개사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되 제재기간이 경과하면 재점검을 실시, 적합한 업체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량률이 높은 경관조명등에 대해서는 품질이 확보될 때까지 품질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품질취약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점검은 단순히 품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물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정경쟁의 룰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권지원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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