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저작권, 좌담회 가져
지난 5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하여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동안 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었으며, 때문에 건축설계분야에서는 저작권 관련 침해사항이 상당부분 많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건축과 인근 분야 설계부분의 제도적 검토와 동시에 향후 준비해야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건축설계의 저작권과 그 향후 전망 좌담회"가 지난 3일(금)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박인수 대표((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좌담회는 최동규 건축사지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조준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프랑스 건축사, 김현철 저작권 위원회 위원, 김병윤 건축가지 편집장 및 대전대 교수, 박진호 건축과 사회 편집장 및 인하대 교수, 이강업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등이 각기 주제에 맞추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영집 회장은 "이번 승소는 아주 작은 것일지도 모른다. 입상권만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해석 할 수도 있으나 앞으로 설계자 모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권리로 확대해석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주제1.건축설계가 저작권을 빼앗긴 이유와 그 결과
주로 발주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입상에 따른 상금을 지급하고 저작권을 산 것이며, 발주처도 설계에 대한 베이스와 설계작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면 같은 건물을 모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었다.
이에 박인수 대표는 "현장에서 설계자가 제출하는 도서들은 큰 권한을 가지나 설계한 사람들에 대한 권한은 그리 많지 않다"며, "위의 문제들은 저작권보다는 계약권으로 처리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강업 교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하며, 제도적으로 저작권을 어디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가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건축의 기본 개념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지, 어디까지 모방의 기준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 기본 설계, 국내에서 실시설계를 했을때 주로 한국의 설계사무소로 크레딧이 표기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각 협회에서는 이를 시정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도 전했다.
주제2.국내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김병윤 편집장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텄다.
김 편집장은 "건축에서 파생된 가치들은 단순히 설계사에 귀속된 것이 아니며, 건축계의 내부 양식에서도 어디까지 인용, 모방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 정보화된 건축정보는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인식하나 이는 잘못된 생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시시비비 가리기 보다는 단체나 위원회 등에서 필터링을 통한 소프트한 방법도 좋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조준배 건축가는 프랑스의 예를 들며, 프랑스에서는 발주자와 건축가의 권한이 나뉘어있으며, 설계가가 죽은 뒤 70년까지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건물에 대한 증개축시 건축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소유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현철 위원은 "저작권법은 문화의 기본법이었다. 21세기 들어 산업의 원동력이 창조력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재 창조력이 문화산업의 기본법인 것이다. 저작권. 우선 우수한 창조 작품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창조부분에서의 내부 침해를 살펴야 한다. 내가 하면 참고이고, 남이하면 모방이라는 생각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윤리강령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현 우리법에서는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고 저작권의 침해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침해를 당했을 때 협회가 도움을 주거나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내부적인 조정제도가 있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호 편집장은 선정된 작품은 물론 미당선작 또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하며, 당선 상금은 저작권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에 대한 비용은 따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호 편집장과 김병윤 편집장
주제3.향후 국내 건축과 건축설계, 그리고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박진호 편집장은 "오늘 좌담회가 결과물 도출보다는 브래인 스토밍으로서 많은 부분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영집 회장은 오늘의 성과에 대해 만족할 수 없으며,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설계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사단계에 있어서도, 설계의 의도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감리를 하지만 각 단계에서도 그 설계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준배 건축가와 김현철 위원
Simple Questions(질문 최동규/답변 김현철)
Q. 건물의 생성과 소멸, 리모델링에 이르렀을 때 건축가에게 그 권리가 있는지?
A. 건축 저작물의 경우에는 부득이하며, 부득이한 경우 증개축은 허용한다. 또, 건물의 외관에 침해를 안 줄 경우 건축주가 변경가능하다.
Q. 직원이 가진 저작권의 경우 어떻게 보장할 수는 있나
A. 업무로서 설계를 했을때 직원의 이름을 밝힌다면 직원이 저작권자, 밝히지 않았을 때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형태였으나 이제 직원의 이름을 밝히더라도 설계회사에 그 저작권이 있다. 하지만 입사전 했던 작품들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Q. 해외 설계사가 기본 계획, 국내 설계사 실시 설계를 했다면 이는 저작권침해인가?
A. 에머랄드 호텔사건을 보면 된다. 기본 계획은 1차 저작물, 실시설계는 2차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기본설계자의 동의 없이 실시설계 했을시 1차 저작물자의 권리침해로 보면된다.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주공 및 토공의 건축설계 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다는 판결을 통해 이제 조경 분야 또한 그 창의적 가치에 조금더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대형 건설사들의 발주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설계작 또한 가격으로 매겨지는 상품보다는 하나의 창작물로 인식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단체 등에서 조정하는 방안 및 저작권 법 자체의 보완과 수정 또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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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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