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서승환 장관-부서간 엇박자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경)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행정규칙으로 대지안의 식재기준, 조경시설의 설치,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경기준이 지자체 사무로 위임된다면, 최소한 지켜져야할 녹지면적이 위태로워 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각각의 입맛에 맞게 녹지를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재량이 자자체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경면적을 달갑게 않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건축, 토목 중심의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결국 조경기준의 지차체 위임은 녹지면적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문제 심각성이 크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생활환경으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그동안 조경면적 등 조경기준을 완화해온 국토부의 흐름은 조경을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근본원인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생각은 다른듯 하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압축적 경제 성장과 급속한 도시의 팽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간의 아름다움과 여유, 녹색 환경을 훼손하고 잃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이제 그 상실을 치유하고 국토의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 조경이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조경을 통해 만들어내는 그린 인프라야말로 국토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복지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개최된 제10회 조경의날 행사에서 발표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이다. 서 장관은 조경이 만드는 그린인프라야 말로 복지의 중심이라는 말로 조경에 대한 인식을 전하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규제와 복지는 반대에 가까운 개념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형세다. 복지를 규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조경기준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 건축법 조경기준 개정에 조경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승범 부회장은 “장기적으로, 조경진흥법이 통과되면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을 조경진흥법에 포함시켜 지자체 조례가 아닌 국토부장관 고시로 다시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현재 조경진흥법이나, 생활공원 조성사업 등 조경산업에 관련한 사업은 '녹색도시과'가 맡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 내 조경기준을 담당하는 '녹색건축과'나 '건축정책과'와는 건축법 조경기준 개정에 대한 사전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건축정책과'와 '녹색건축과'가 조경기준에 관련된 답변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행태도 취재과정에서 확인 수 있었다. 녹색건축과는 건축정책과에게, 건축정책과는 녹색건축과로 연결하라는 것이었다. 라펜트는 처음 정보가 확인된 녹색건축과 담당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수차례의 전화통화까지 시도했지만 담당자는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정부기관으로서 불통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서승환 장관의 '조경'과 건축법의 '조경'은 다른 조경이 아닌 하나의 조경이라는 점을 국토부는 아직 모르고 있다.
정주현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조경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 역주행하는 처사라며 “국토부의 규제완화에 조경이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경기준 축소움직임을 보여왔다. 라펜트는 21일자 조경뉴스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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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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